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22. 결정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게획승인시 도로를 개설해 무상귀속 이행시 취등록세 질의
지방세정팀-498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관리부서에 무상귀속 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당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의 취득시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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