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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22. 결정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비용 취등록세 과세대상 여부질의

지방세정팀-495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07일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에서 기존업무용 건축물을 승계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행위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수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오나,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과세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김민경(**-****-****)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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