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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22. 결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정팀-497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0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매매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그 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당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경우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산업용 건축물등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으로, 나. 귀 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기존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당해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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