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지방세정팀-498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07.11.7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세 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시도세 감면조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귀 법인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이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도세 감면조례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