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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21. 결정

1가구1주택 판단 시 동거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949

요지

“동거인” 이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2호 서식의 세대별주민등록표 후면 동거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혼인으로 법정분가한 자녀가 아버지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에 해당하므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세대주와 그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1일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 혼인으로 인하여 법정 분가한 자녀가 아버지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 판단 시 제외대상인 동거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회신내용 ) 가.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제16조제2항에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 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 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규정에서 “동거인”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2호 서식의 세대별주민등록표 후면 동거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혼인으로 법정분가 하여 독립호주로 편제되어 있는 자녀가 아버지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세대주와 그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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