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148
요지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였다 해도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감면조례에서 정한 공동등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국가유공자가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국가 유공자 등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감면조례에서 정한 공동등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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