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3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01-1 ○○아파트 나동 1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 사망원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2.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까지 인슐린 주사를 맞았고,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통지, 진료소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5.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22.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였고(귀국일 미확인), 1968. 5.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7. 2.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였고, 한국○○병원장이 2002. 9. 24. 고인의 병명을 당뇨병과 악성종양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5. 사망진단서상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 볼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2. 10.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학교 ○○병원 의사인 청구외 전○○이 1999. 8. 16.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8. 15. 22:10 동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은 간성혼수․간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간암, 선행사인은 간경변․당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병원 의사인 청구외 유○○이 2002. 5. 23.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의 병명으로 1993. 5. 26.부터 1998. 7. 3.까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 의사인 청구외 강○○이 2003. 1. 20. 작성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30여년전 당뇨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사망당시 인슐린 주사를 유지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각각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고인의 중간 선행사인과 직접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질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사인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당뇨병과 간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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