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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1. 20. 결정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14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7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일괄 평가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액을 당해 주택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로 각각 부과하게 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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