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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20. 결정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489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최초점검분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점검분에 의해 당해 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를 비교하여 운행사실이 없을 때 및 “차량매각광고실적”에 의해 판매하려는 노력이 입증될 경우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매각치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1년 이내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1년 이내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두229; 2002.9.4. 참조) 다. 귀문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해 당해 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를 확인하여 운행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차량매각광고실적”에 의해 판매하려는 노력 등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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