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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16. 결정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질의

지방세정팀-480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3개월간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고(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다.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유통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유통단지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약 3개월간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라면 그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 내에 유통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시점에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겠으므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된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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