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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16. 결정

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산업용지에 대한 취등록세 질의

지방세정팀-480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당해 산업용지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통하여 신설된 B법인에게 당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나(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054, 2007.6.5. ; 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참조),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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