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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1. 14. 결정

개인소유의 재실 재산세 부과 진정의 건

지방세정팀-477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14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개인이 소유한 건물내에 선조 봉양을 위해 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86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선조봉양을 위해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은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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