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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1. 14. 결정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학교용 토지 및 재산세부과 대상여부 질의

지방세정팀-477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11.14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당해 법인이 2006.7.26일 당해 부동산 매입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립대학교 이전계획에 의하여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이후에 명도하기로 계약하여 인가일 이전까지 학교가 당해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중인 경우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무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이「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이용되면서 매입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립대학교 이전계획에 의하여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이후에 명도하기로 계약하여 인가일 이전까지 당해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 중인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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