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기준질의
지방세정팀-4718
요지
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의 잔금을 법원에 공탁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거래대금을 완납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일은 거래허가일이 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0.2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2004.3.19. 매매대금의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다음 행정기관으로부터 2005.3.18. 당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본문에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민법 제487조 전단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9조제1항에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2004.3.19. 매매대금의 잔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거래허가일인 2005.3.18.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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