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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9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동 97-83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1970. 10. 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9. 4.부터 1973. 7.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3. 8. 30.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이후 고엽제후유증(말초신경마비,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정받아 생활하던 중 당뇨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002. 9. 30. 사망하였는바, 사망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인척이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원인을 간경화로 잘못 신고한 점, 여러 해 동안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한 고인의 병간호 등으로 가계가 많이 기울어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서, 사망진단서, 등록신청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사망검진), 소견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0. 10. 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9. 4.부터 1973. 7.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 8. 3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5. 26. 고인이 군복무중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고인은 1998. 7. 14. 신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양하지 내재로의 근위축이 있고,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과 "경도"라는 장애정도, 내과전문의의 "병력 및 혈압 측정상 고혈압, 혈당 검사상 당뇨병과, 소변 검사상 단백뇨 있음"이라는 소견과 "경도"라는 장애정도에 따라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종합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12. 6. 재분류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과 동일함"이라는 소견 및 "경도"라는 장애정도와 내과전문의의 "간초음파 및 간기능 검사상 만성 간질환"이라는 소견과 "경도"라는 장애정도에 따라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종합 판정받았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교병원장의 2003. 12. 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알콜성 간경변, 문맥고혈압, 복수, 당뇨병(합병증이 없는 것 상세불명의)"으로, 치료소견은 "상기 병증으로 적절한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 후 그 결과에 따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최△△(최○○의 자)이 작성한 사망신고서에 의하면,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간경화"로 기재되어 있고, △△시 △△면장이 발행한 사망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9. 30. 05:00경에 전라북도 △△시 △△면 △△리 128번지에서 "간경화"로 사망하였고 이를 △△리 이장 청구외 박△△가 증명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2004. 2. 1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광주△△병원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를 하였고, 이에 광주△△병원장은 2004. 3. 20. 내과전문의의 "기준검사상 및 진료기록상 혈당상승 소견"에 따라 고인의 병명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18. 전주□□병원이 작성한 의무로록지상에는 4년전 알콜성 지방간 진단 받았고, 1998. 10.경 알콜성 간경화(알콜중독)로 기록되어 있는 점, ○○대학병원의 소견서에는 알콜성 간경변, 합병증이 없는 당뇨로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뇨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2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사망원인을 간경화로 잘못 기재하였고 고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신고를 고인의 아들이 간경화로 사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를 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였던 이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주□□병원의 의무기록지 및 ○○대학병원의 소견서에는 알콜성 간경변, 합병증이 없는 당뇨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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