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주민세 /재산할사업소세 관련 유권해석 의뢰
행정안전부5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0.24.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00시와 위수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당사의 종업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00시 소유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및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① 재산할 사업소세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 제6호, 제8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기 위한 일반소각시설의 경우 오물처리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에 가동되고 있는 건축물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②법인세할 주민세 ○00시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서에 의하면 00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과 시설의 재산관리를 위탁운영 범위로 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계획 및 예산 등을 00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자원회수시설의 재산상의 권리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수익금은 00시에 귀속 되게 되어 있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변경(인원변경 및 가동중단 등) 사항은 00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체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사의 종업원이 관리 ·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생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 제2항에 의한 “당해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귀사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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