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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7. 결정

직접사용과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사용개시 시점의 범위 질의

지방세정팀-462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0.2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의 규정에서 직접사용의 개념과 판단기준,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개시시점,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두229; 2002.9.4. 참조) 다. 직접 사용의 개념은 소유주체가 직접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기준은 당해 재산의 소유 주체와 사용자와의 동일성 여부, 정관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라. 직접 사용의 개시는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된 후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를 의미하며,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마. 귀문의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2년8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착공신고를 하여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되어 면제된 세액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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