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관련 질의 건
지방세정팀-460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0.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에 의하지 않고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한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하는 마을회의 범위에 마을영농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및 그 나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 같은법 제107조 및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3에서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할 것인바, 다.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에 의하지 않고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은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은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므로 마을영농법인이 이와 같은 마을회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마을회의 규약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