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필지에 다수의 건축물 존재하는 경우 재산세 질의
지방세정팀-1081
요지
수개의 필지에 다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라 해도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0.25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수개의 필지에 다수 건축물이 존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산정시 건축물의 연면적인지 아니면 바닥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3. 회신내용 가. 지방시법시행령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수개의 필지에 다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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