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극장의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인지 또는 별도합산대상인지 질의
지방세정팀-108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11.9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자동차전용극장의 특성상 건축물은 부대시설일 뿐이고 넓은 주차장이 주사업용 부동산 이라 할 것이므로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등록된 주차장 전체를 별도합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에서「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자동차전용극장의 특성상 건축물은 부대시설일 뿐이고 넓은 주차장이 주 사업용 부동산 이라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시설의 부설주차장이라 할지라도「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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