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3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읍 64-1 ○○빌라 가-201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주○○(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9. 2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97. 10. 23. 대구○○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당뇨병,고혈압,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고도장애의 판정을 받아 상이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1999. 9. 16. 대구○○병원 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6급1항으로 종합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아왔다. 나. 위 질병의 후유증의 악화로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6급1항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을 받아 2000년 7월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아왔으나, 고인은 위 상이의 악화로 2000. 3. 26. 사망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도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내용 중 사망원인Ⅱ(사망원인Ⅰ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에 기재된 말초신경병증은 사망원인Ⅰ(직접사인 등)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2000. 3. 27.)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증”으로 되어 있고, 위 병원의 진단서(2000. 3. 18.)에 의하면, “폐렴, 말기신부전증, 당뇨, 당뇨병성 망막증, 말초신경병증, 고혈압”으로 2000. 2. 15.부터 같은해 3. 18.까지 입원하여 기계호흡치료 및 투석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렴,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증”은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점, 고인의 상이처는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아닌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12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10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6급상이자상이사망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주○○은 1970. 7. 12.부터 1971. 7.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은 1997. 7. 8. 월남전에 참전하여 “당뇨병, 고혈압, 당뇨병성신장애, 당뇨병성신경장애, 제5요추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1. 21. 고인의 질병은 “당뇨병, 고혈압”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하여 1997. 12.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고인은 “고도장애” 판정을 받았다. (다) 고인은 1999. 3. 29. 추가검진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25. 고인의 질병은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증)”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고인은 1999. 9. 26.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6급1항122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을 받았다. (라) 2000. 3. 18.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폐렴, 말기신부전, 당뇨, 당뇨성망막증, 말초신경병증, 고혈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기계호흡치료 및 투석 중(2000. 2. 15.부터)이며 향후 지속적 경과관찰을 요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3. 27.○○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Ⅰ의 (가)직접사인은 “폐렴”으로, (나)중간선행사인 및 (다)선행사인은 “당뇨병성말기신부전증”으로, 사망원인Ⅱ(Ⅰ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사망일은 2000. 3. 26.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북도 ○○시 소재 ○○의원의 사망진단서(2000. 3. 27.)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말초신경병증, 당뇨성 말기신부전증”으로 되어 있고, 소견서(2000. 3. 27.)에 의하면, 고인은 “말초신경병증, 당뇨성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2000. 9.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증”으로 되어 있는 점, 위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폐렴, 말기신부전, 당뇨, 당뇨병성망막증, 말초신경병증, 고혈압”으로 입원하여 2000. 2. 15.부터 같은해 3. 18.까지 기계호흡치료 및 투석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경상북도 ○○시 소재 ○○의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말초신경병증, 당뇨성 말기신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렴,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증”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질병도 아니고,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합병증도 아닌 당뇨에 의한 합병증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위 말초신경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소견서(2000. 10. 18.)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2000. 3. 27.자 사망진단서 내용 중 사망원인Ⅱ항에 기재된 말초신경병증은 Ⅰ항에 포함된다”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증”으로 되어 있는 점, 위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폐렴, 말기신부전, 당뇨, 당뇨병성망막증, 말초신경병증, 고혈압”으로 입원하여 2000. 2. 15.부터 같은해 3. 18.까지 기계호흡치료 및 투석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 고인은 사망 직전 신장기능에 고도의 이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렴, 말기신부전증”과 “말초신경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말초신경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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