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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1. 5. 결정

유흥주점 관련 재산세 질의

지방세정팀-1071

요지

영업장면적(공용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004년의 객실면적 비율 산정기준은 영업장면적(공용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공용포함)의 50%이상이거나 또는 객실수가 5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10.19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고급오락장에 대한 영업장면적(공용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004년 객실면적 비율 산정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영업장면적(공용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004년의 객실면적 비율 산정기준은 영업장면적(공용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공용포함)의 50%이상이거나 또는 객실수가 5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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