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453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10.18.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유통단지 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통사업용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시점을 달리하여 각각의 건축물을 착공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유통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시》 토 지취득면적 5,000㎡취득일자 2008. 1.1※ A동 준공후 취득시건물(A동)바닥면적 500㎡착공예정 2008. 3.1준공예정 2008. 5.1건물(B동)바닥면적 3,500㎡착공예정 2008.11.1준공예정 2011.11.1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2조 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물이 없는 유통단지 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후 5년 이내에 사용승인 받는 경우라면, 당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되며, 유통단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기존 건축물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한 후 5년 이내에 사용승인 받는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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