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용 부동산(사무실)범위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450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10.25.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점으로 등기된 건설부문 대표이사가 전사조직인 법인 이사회의 의장인 경우 이사회 의장인 건설부문 대표이사의 사무실이 본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2제3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지점으로 등기된 건설부문 및 상사부문은 지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나, 전사조직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부분은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사조직 이사회 등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은 본점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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