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감면대상 해당여부 유원해석
지방세정팀-451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법인에서 ‘07.10.17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의한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 암진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업무와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한 국가적인 방사선비상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이하"학술연구단체 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학술연구 등의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1995.5.23. 대법원 94누7515판결 참조)인바, 다. 귀문의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정책연구,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국가방사선 비상진료ㆍ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등의 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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