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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10. 30. 결정

토지분 등록세 중과제외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447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10.15.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자가 부대사업으로 신고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과제외 여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임대 이외 일반분양분에 대한 중과제외여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신고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신고체육시설인 수영장업을 허가받아 직영하고 있고, 영화관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중과제외 여부 및 여객터미널사업 등 중과예외업종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ㆍ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100분의 300으로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3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신고체육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분양한 점포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이며, 신고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화관의 경우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당해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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