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1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203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고엽제로 인하여 비인두암, 임파선암 및 폐암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기 전에 사망하여 1999. 8. 26.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비인강악성종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후 임파선암, 폐암 등을 앓고 있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기 전인 1999. 7. 24. 사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부산○○병원의 서면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비인강악성종양으로 통보되었다고 하나, ○○대학교 최초진단일인 1998. 3. 25. 담당주치의로부터 비인두암 및 임파선암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비인두암, 임파선암의 동시발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1998년 12월경에 다시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담당의사의 소견은 폐암이 비인두암 또는 임파선암으로부터 전이되었다는 확신을 할 수 없고 폐암이 먼저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바 있으며, 1998. 3. 25. 최초진단 당시에는 이미 암세포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암진단을 받았고, 담당의사의 소견으로도 어느 부위에서 최초로 발생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바, 단순한 의학적 추정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여 유족이 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질환이 최초진단일인 1998. 3. 25. ○○대학교 주치의로부터 비인두암, 임파선암으로 통보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12월경 폐암진단을 받았으나 비인두암, 임파선암, 폐암 중 어느 부위의 암이 먼저 발생하였는 지 확신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진술일 뿐이다. 나. 1999. 8. 26. ○○대학교병원장이 발급한 고인의 질환에 대한 소견서를 보면, 1998. 3. 25. 후두ㆍ비인두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편평상피암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고, 1999년 2월 폐 전이 및 임파선 전이, 1999년 6월 심장 전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병원에서 서면검진을 한 결과 ○○대학교병원에서 비인강내 조직검사상 편평상피암으로 진단된 사실, 병명은 비인강악성종양으로 확인되었고, 비인강악성종양의 경우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환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환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서면검진의뢰서, 고엽제관련 제3차진료기관 최종진단서제출자 심의ㆍ의뢰,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월남전참전사실 확인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1970. 9. 24.부터 1971. 10.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이 피청구인에게 1999. 6.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기 전인 1999. 7. 26. 사망하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1999. 8. 2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1999. 8. 22.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25. 후두ㆍ 비인두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편평상피암으로, 1998. 4. 22.부터 1998. 6. 11.까지 방사선 치료 시행, 1999년 2월 폐전이 및 임파선전이, 1999년 6월 심장전이로, 1999. 4. 22.부터 1999. 6. 4.까지 항암요법 시행후, 병이 진행하여 제한성 심장염으로, 1999. 7. 26.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1999. 7. 27.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접사인은 “심부전”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제한성 심장염”으로, 선행사인은 “전이성 폐ㆍ임파선암을 동반한 비인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병원장이 1999. 10. 27.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소견란에 “1998. 3. 26. ○○대병원에서 비인강내 조직검사상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명은 “비인강악성종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11.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을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청구인이 생전에 치료받은 ○○대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편평상피암”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유족의 서면신청에 의거 실시된 부산○○병원의 서면검진결과통보서에도 고엽제후유의증인 “비인강악성종양”으로 통보되었음. 따라서 고인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함)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비인강악성종양)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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