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0. 24. 결정
취득세 납부대상 행당여부의 건
지방세정팀-438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10.1 1.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1997년 12월에 체비지를 시공회사로부터 4억9천만원에 매수하고, 시행사인 토지구획정리조합장과 3억6천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 4억9천만으로 정정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