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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0. 24. 결정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가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정팀-438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및 제1항에서 제사ㆍ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볼 수 없고(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 감사원 감심2000-33, 2000.2.22. 참조)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를 위한 제각이나 제단의 설치 등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이 해당되므로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는 비과세되지 않음을 회시함.(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499 판결, 1992.11.10. ; 행자부 세정-2737, 2006.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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