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0. 24. 결정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질의
지방세정팀-100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0.11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이 소유한 토지 중 1995.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12월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는 포함된다 할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에서 규정한 토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