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0. 23. 결정
주한외국군납을 위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세정팀-436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0.8.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주한미군 납품용으로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납품하였을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한미군에 납품할 목적으로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차량의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차량구입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주한미군에 납품용으로 취득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