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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0. 23. 결정

비과세 법조항 질의

지방세정팀-436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0.8.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종교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에 외국민간원조단체로 등록된 귀 법인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나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로 보아야 할 것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민간단체인 경우에는 국제기구로 보아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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