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10. 19. 결정

등록세 관련 질의건

지방세정팀-4311

요지

과세객체가 없는 선박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 납부한 등록세 환급의 경우,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해제사유로 말소되더라도 등기나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0.5.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어선원부상 2004. 8. 9 폐선으로 등록말소된 선박을 등기부상2007. 2. 23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2007. 3. 6 해제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과세객체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 납부한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해제사유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85누 858. 1986.2.25 참조)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