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0. 17. 결정
신탁재산 과세 질의 건
지방세정팀-426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0.2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신탁재산에 있어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수익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로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매년6.1) 현재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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