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0. 17. 결정
지방세 면제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97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0.2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동법 동조 제2항 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당해 토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로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을 위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은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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