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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0. 17. 결정

기부채납 비과세 질의

지방세정팀-425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0.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행정청과 시행사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어도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계획서상의 공공용지처분에 관한 계획서(공공용지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고 명시됨)에 의거하여 행정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에서 도시개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도지사가 그 실시계획을 인가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할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인가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2003다 43346. 20058.5.12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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