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0. 16. 결정
토지세 관련 진정의 건
지방세정팀-96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0.1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임야라서 건축허가를 낼 수도 없고 수입도 없는 노부부에게 재산세를 전년도 보다 50%가까이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임야가 건축허가도 낼 수 없고 수입도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당해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분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조정(2007년의 경우 55%→60%, 5%p인상)분을 반영한 과세표준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액은 증가할 수 있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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