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8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252-29(301호실)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0. 7. 1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고 동 질병으로 인한 고인의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이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고 비뇨기 계통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을 하였는 바, 이러한 증상이 고인의 형제중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그들 대부분이 건강하게 생존하여 있는 점에 비추어 고인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재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것은 인정되나 고인이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은 만성신부전증이고, 위 질병과 함께 고인의 질병으로 인정된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대상결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1970. 5. 15.부터 1971. 10.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이 1982. 5. 10. 사망한 후,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2000. 7. 1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이 발급한 2000. 6. 27.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최종진단병명은 만성신부전증(Chronic Renal Disease)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무기록과장이 발급(2000년, 일자 미상)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은 말기신장병(End State Renal Disease)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장이 발급한 2001. 3. 5.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질병은 “만성신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과전문의는 고인에 대하여 병명란에 “고혈압”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소견란에 “혈압상승소견”으로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중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질병은 만성신부전증 및 고혈압으로 인정되고, 이중 만성신부전증은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이며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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