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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0. 15. 결정

취득세 잡세의무성립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420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9.27.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동호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 따른 정당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사실관계》 ○ 200 3. 9월 : ○○에이엔씨(시행대행사)와 사업부지 소유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 2003.10월 : ○○에이엔씨(시행대행사)와 △△건설(시공사)간에 동호인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동호인 모집 및 광고ㆍ홍보 등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 2003.10월 : 당초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인 ○○에이엔씨(시행대행사) 명의를 입주 동호인(건축사업주)의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체결 ○ 2004. 4월 : 동호인(건축사업주)과 △△건설(시공사) 사이에 동호인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 ○ 2004. 5월 : △△건설(시공사)에서 공사 착공 ○ 2004. 8월 : 토지대금 잔금 납입 및 건축주를 동호인(건축사업주)명의로 변경 ○ 2004. 9월 : 동호인 명의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입주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토지소유주와 시행대행사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인 시행대행사를 동호인 명의로 매수자 지위를 변경하고, 토지대금 잔금 완납 후 동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건축주 명의를 당초 토지소유자에서 동호인으로 변경한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당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동호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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