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지방세정팀-420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법인에서 ‘07.9.27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각 회사의 지분구조가 다음과 같을 때 을법인과 병법인의 과점주주 성립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갑법인의 주주 : A(개인)50%, B(개인)25%, C(개인)25% ○ 을법인의 주주 : A(개인)40%, B(개인)16%, C(개인)12%, 갑(법인)22%, D(개인)10% ○ 병법인의 주주 : A(개인) 5%, 갑(법인)27%, 을(법인)21%, 기타(타인다수)47% ○ 갑법인의 주주 A,B,C 모두 등재이사이고 B는 대표이사임 ○ 을법인의 주주 A,B,C,D 모두 등재이사이고 D가 대표이사임, C는 감사임 ○ 병법인의 주주 A는 주주이고 등재이사, B는 등재이사이나 주주는 아님 ※ 상기 각 주주간 친족관계는 없음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을법인의 경우 갑법인과 A,B,C 개인은 사용인 -고용인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므로 과점주주(90%)에 해당되며, 병법인의 경우 갑법인과 A개인은 특수관계인(A는 갑법인의 주식 50%소유)이 성립되고 을법인과 A는 사용-고용인 관계이므로 A를 중심으로 과점주주(53%)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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