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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0. 12. 결정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유권해석

지방세정팀-417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법인에서 ‘07.9.21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RFID/USN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RFID/USN 종합지원센터”와 “USN Fab”을 구축하여 정부, 학계, 민간기업 등에 장비시설, 설계, 애로기술 지원, 태그/센서 제작, 시험ㆍ인증 등 제반 연구와 생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출연받을 경우 지방세법 제288조2항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RFID/USN 종합지원센터”와 “USN Fab”을 구축하여 제반 연구 등 기술진흥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라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술진흥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인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판결 94누 7515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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