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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0. 12. 결정

발전용댐의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지방세정팀-417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에서‘07.9.21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므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댐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주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주물의 효용과 기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주물의 종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92다43142, 1993.8.13참조)를 고려할 때 주체구조부인 댐 축조물과 일체가 되어 댐의 효용과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면 댐 축조물의 일부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가물막이, 댐 기초굴착, 댐 기초처리공사 등은 댐 본체를 축조하기 위해 토지의 지반을 다지는 기반공사의 일종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담수지역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林野 → 溜地)된 경우라면 당해 공사비용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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