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지방세 과세 질의
지방세정팀-947_2007101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07.9.20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예배시설, 전도와 선교활동을 위한 성경연구, 성경전도사역을 위한 소양교육 등 종교활동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본문 단서규정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에 소속된 산하기관으로서 해당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종교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예배시설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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