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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10. 9. 결정

재산세법 제131조 제1항에 대한 법령질의

지방세정팀-940_2007100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07.9.18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기의 경우에 1,000분의 8(농지의 경우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등기에 대하여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는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참조)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원인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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