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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0. 9. 결정

재산세관련 진정의 건

지방세정팀-93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9.20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자경하는 농지의 영농소득으로는 과다한 토지분 재산세(1백1십만원)를 납부할 수 없으므로 토지로 물납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토지로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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