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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0. 9. 결정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질의

지방세정팀-93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9.1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유흥주점을 4월1일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영업개시일 이전일수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유흥주점 영업을 4.1일에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매년6.1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소유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당해 재산에 대한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과세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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