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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5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43-18 ○○아파트 112-603 2.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243-18 ○○아파트 112-6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들이 2003.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2는 고인의 자로서 고인이 1966. 4.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7. 10. 24.부터 1968. 1.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8. 6. 30.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1이 2002. 7. 8.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2. 17. 청구인 1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증, 제2형 당뇨병,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만성 B형 간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망막증’의 상병이 발생하여 ○○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특히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증으로 1997. 11. 2.에는 부산○○병원에서, 1998. 10. 22.부터는 ○○병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나. 위와 같은 치료를 받던 중 2001. 7. 24. 교통사고로 우측 늑골 골절(3번 ~ 8번) 및 동 골절에 의한 혈흉으로 치료 중 2001. 7. 25.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이 위 교통사고로 늑골 골절이 발생하면서 야기된 혈흉으로서 외상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동 외상은 사망할 정도로 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앓고 있던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대수술을 할 수 없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에 위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증’의 상병 등도 사망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고인은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증’으로 주 3회의 혈액 투석을 하여야 하였고,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6.8㎎/㎗이었으며, 안저합병증까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은 당뇨병 및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청구인들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판정 결과 통지서, 국가유공자 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시체 검안서, 심의 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6. 4. 4. 해군에 입대하여 1967. 10. 24.부터 1968. 1.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6.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0. 3. 15.부터 1990. 3. 28.까지 ‘당뇨, 폐결핵 및 늑막삼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1990. 12. 24.까지 외래로 치료를 받았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11. 18. ‘당뇨병성 망막증’의 진단을 받았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는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증’으로 1998. 5. 25.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1998. 10. 22.부터는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외에도 ‘제2형 당뇨병,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만성 B형 간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8. 9. 2. 고인의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6.8㎎/㎗이고, 안저합병증도 동반되고 있어 혈액투석을 요하는 상태라는 이유로 고인의 장애등급을 고도로 판정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3. 4.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7. 24. ○○대학교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때는 여러 외상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명료하였고 활력 증후가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사망하였고, 고인은 우측 늑골골절(3번 ~ 8번)에 의한 혈흉이 있었으며, 고인의 사망원인으로는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으로서 외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외상의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었는데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인하여 대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 가지고 있던 질환(만성신부전, 당뇨병)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되어 있다. (마) 2001. 7. 25.자 ‘시체 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7. 25 06:30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뇌좌상, 두개강 내출혈’이고, 중간 선행사인은 ‘양측 늑골부 다발성 골절’이며, 선행사인은 ‘혈흉’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부산○○병원장은 2002. 11. 12. 고인이 당뇨병을 앓은 것은 인정되나 사망원인은 교통사고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진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9.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고 2001. 7. 25.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사망 진단서상 사망종류는 외인사인 교통사고로, 사망원인은 뇌좌상, 두개강내 출혈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7. 청구인 1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인은 2001. 1. 25.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한 점, 시체 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뇌좌상, 두개강 내출혈’로, 중간 선행사인은 ‘양측 늑골부 다발성 골절’로, 선행사인은 ‘혈흉’으로 되어 있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외상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으나 고인의 사망원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으로서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뇌좌상, 두개강 내출혈’이외에 당뇨병 등이 사망원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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