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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0. 9. 결정

재산세부과 비과세 적용

지방세정팀-93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9.21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137조에서 규정한 사도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사도의 설치 목적이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상황, 주위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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