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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0. 4. 결정

공익법인의 수련원부지 취득행위에 대한 세금감면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923_2007100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법인에서 ‘07.9.13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한 수련원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법인정관상 학술연구 활동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학술연구단체의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사업실적과 예산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나 학술연구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인 경우에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판결 94누 7515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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