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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7. 10. 1. 결정

지방세관련 질의 건

행정안전부49

해석례 전문

1. 귀 협회에서 2007. 9. 1 1.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 질의요지 〉 개별면허를 취득하여 개별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끼리 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의 사무실을 공동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기 사업자의 경우 그 단체만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개별사업자 및 그 단체가 각각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시·군·구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6호에서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장할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귀문 중기사업에 대한 개별면허를 취득하여 개별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끼리 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의 사무실을 공동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각각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별사업자라면 이는 각자의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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